비버챌린지 참가비 납부에 따른 증명서류 발급안내
작성 시각: 2019년 9월 30일 10:46 오후
공지사항
비버챌린지 참가비 납부에 따른 증명서류 발급 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비버챌린지 2019를 주최/주관하는 (사)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/한국비버챌린지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, 국세청과 거래 회계사무소의 지도 및 안내에 따라(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'가목'에 의거), 비버챌린지 참가비 납부에 따른 증명서류를 청구서 및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간혹 견적서를 요청하는 학교가 있으나, 위 내용에 근거 견적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를 청구서로 대체하고 있음에 양해를 구합니다. 본 사항은 지난 2017년부터 비버챌린지에 참여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.
고맙습니다.